[요우커 가이드의 민낯] 가이드에 갑질하는 여행사들

입력 2016-02-04 18:58  

초저가 여행 상품의 그늘

100% 인센티브제 고용
회사 운영비 강제로 걷고
쇼핑 매출 적으면 벌금



[ 김명상 기자 ] 원가 이하로 기획된 초저가 방한상품을 담당하는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는 별도 급여 없이 100% 인센티브제로 고용된다. 쇼핑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가 유일한 수입원이다. 여행사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가이드에게 무리한 요구와 압박을 가하기 일쑤다.

‘오피(operation)비’라는 이름으로 회사 운영비를 관광객 한 명당 1000~1만원씩 가이드에게 걷는 여행사도 있다. 가이드에게 보증금을 받기도 한다. 쇼핑 매출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한다.

중국어 가이드 윤모씨(42)는 “회사에 따라 가이드에게 300만~1000만원의 보증금을 요구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여기서 벌금을 내게 한다”며 “보증금이 없으면 다른 매출을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에서 벌금을 뺀 나머지 비용만 준다”고 말했다.

일부 여행사는 판매 할당량을 강제로 정한다. 최근 상하이에서 온 단체관광객 25명을 안내한 가이드 김모씨(45)는 여행사에 50만원의 벌금을 냈다. 여행사와 계약한 인삼 판매업체에서 할당량인 10박스(관광객의 40%)를 팔아주지 못해서다. 이럴 때 가이드는 관광객 1인당 2만원의 벌금을 여행사에 내야 한다. 여행사에 따라 벌금을 5만~10만원까지 부과하기도 한다.

여행 일정에서 내야 할 운전기사 일비, 가이드 숙박비 등도 모두 가이드 몫이다. 쇼핑 수수료가 수입의 전부여서 사후 청구는 언감생심이다. 일부러 급여를 늦게 정산해주는 여행사도 있다.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일부 여행사는 가이드에게 줄 비용으로 돈을 굴리거나 다른 곳에 쓰기도 한다는 게 가이드들의 설명이다.

남완우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사무국장은 “초저가 방한 상품은 여행사가 가이드를 착취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며 “가이드는 여행사가 요구하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몫을 빼 대납해야 하고 계속 부진하면 아예 일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과의 최접점에 있는 가이드가 쇼핑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한국 관광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 중국어 가이드 박모씨(40)는 “관광객이 쇼핑하지 않으면 통사정을 하거나 ‘싼값에 한국에 와놓고 양심도 없느냐’고 윽박질러 매출을 올리는 가이드도 적지 않다”며 “저가 상품을 없애지 않으면 한국 관광의 이미지도 계속 실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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